자녀 학폭 사건 상대 학부모 명예훼손 40대 벌금 200만원···"명예훼손 고의 넉넉히 인정"
자녀 학폭 사건 상대 학부모 명예훼손 40대 벌금 200만원···"명예훼손 고의 넉넉히 인정"
  • 윤정
  • 승인 2023.1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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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폭 문제로 상대방 학부모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대구의 모 고등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는 A씨와 B씨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B씨가 해당 고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특정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미란 판사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자녀와 피해자 자녀 간의 학교폭력 문제로 피켓시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해당 고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 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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