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이 기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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