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폐기물 공장 설립 거부 처분 적법”
“영주시 납폐기물 공장 설립 거부 처분 적법”
  • 윤정
  • 승인 2023.11.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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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업체 제기 행정소송 승소
대구지법 “산업집적법 의거
원고 측 쟁점조항 위반 판단”
경북 영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을 놓고 벌어진 영주시와 업체 간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A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공장은 경북 영주 적서공단 내에 조성 중인 것으로,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있는 납을 제련하는 시설이다.

A사는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했으나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했다.

영주시는 이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A사는 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영주시 처분이 사실오인에 신뢰 보호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집적법 규정과 취지로 봤을 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과 쟁점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장의 위치 및 시설 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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