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적 가짜뉴스 심의 중단하라”
野 “불법적 가짜뉴스 심의 중단하라”
  • 류길호
  • 승인 2023.1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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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등에 반발해 방심위를 찾아 항의의 뜻을 전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등 심의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민형배, 장경태, 허숙정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를 찾아와 “가짜뉴스 몰이를 당장 중단하라”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원 부서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가짜뉴스 척결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어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기어이 뉴스타파를 심의했고 사업자 의견 진술까지 진행했지만,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요청하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며 하란 얘기”라면서 “그게 안 되니 방심위도 우왕좌왕 하는 모습 보이고 내부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가 없게 하겠다”면서도 인터넷 신문 심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언론인들과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전체 회의 참석 및 중요 안건 의결을 이유로 간단한 인사 후 자리를 떠났으며 이현주 사무총장이 의원들과 면담을 이어 나갔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이하 시행령과 심의 규정을 들고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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