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복사된 5만 원권을 사용한 60대 여성 A씨가 검거됐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서남시장 노점에서 나물을 구매하고 위조지폐를 쓴 뒤 거스름돈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5만 원권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폐는 앞 뒷면이 모두 같은 신사임당 그림이 있으며 복사된 상태가 조잡하고 정밀하지 않다. 재질도 실제 지폐와는 달라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유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