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불만’ 심의, 세탁업체 과실은 26.4%
‘세탁 불만’ 심의, 세탁업체 과실은 26.4%
  • 강나리
  • 승인 2023.1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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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천883건 분석
제조판매업체 책임 29.3%
“세탁 의뢰시 제품 상태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천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천718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천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천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사건(3천883건)을 세탁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천509건)를 차지했고,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5개 업체의 심의사건(1천509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과실은 22.0%(332건)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천27건을 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 제거 미흡’ 12.5%(128건)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5개 세탁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탁 과실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권고하는 한편, 세탁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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