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에 통과돼야 할 이유 있다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에 통과돼야 할 이유 있다
  • 승인 2023.11.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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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두 지역을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여야에 촉구했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특별법 원안에서 일부를 수정한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전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이다.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돼야만 할 당위성도 없지 않다.

두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인 만큼 국회가 이를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의서에는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건설 비용이 덜 드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 요구는 계속 원안대로 처리해주기를 건의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측에서 본다면 경제 효율성에 대비해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21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왔다. 특별법대로라면 달빛고속도로는 길이가 205km에 이르고, 반경 3km 구간을 주변 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 특별법 원안대로 고속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한다면 약 1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번 건의서에서는 고속철도 대신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해주도록 요구했다.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면 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한다. 일반철도로 건설해도 대구에서 광주까지의 운행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올해 안으로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오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더 늦추면 안 된다.

달빛철도는 99년부터 논의된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기도 하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내에 통과돼 처음 목표대로 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개통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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