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모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1천만원, 같은 과 교수 B씨는 벌금 500만원, C씨는 300만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출결 사항 관리, 학위 수여 절차 등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학과장이던 A씨는 B씨 등과 짜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1천만원, 같은 과 교수 B씨는 벌금 500만원, C씨는 300만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출결 사항 관리, 학위 수여 절차 등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학과장이던 A씨는 B씨 등과 짜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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