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20대가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중구 동성로 클럽 등에서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후 지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6월 클럽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결과 지난 4월과 5월에 서로 지인 사이인 12명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을 경고하는 한편 추가 판매책 등에 대해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중구 동성로 클럽 등에서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후 지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6월 클럽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결과 지난 4월과 5월에 서로 지인 사이인 12명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을 경고하는 한편 추가 판매책 등에 대해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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