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물색, 고의교통사고 내고 법정서 허위 진술 20대···징역 6개월
음주 운전자 물색, 고의교통사고 내고 법정서 허위 진술 20대···징역 6개월
  • 윤정
  • 승인 2023.1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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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C씨가 지난해 11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A씨가 운전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렸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동승자 B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 있느냐’, ‘B씨는 A씨와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 등의 검찰 질문에 모두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해 대구 주점·식당 주변을 돌던 중 술을 마시고 나온 C씨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시인했다.

홍은아 판사는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감추고 C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 또 자신의 죄책을 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A씨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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