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경북 535가구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호, 신혼부부 1천623가구로 총 3천493가구 규모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가구, 경기 575가구, 대구 451가구, 경북 84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68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김홍철기자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호, 신혼부부 1천623가구로 총 3천493가구 규모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가구, 경기 575가구, 대구 451가구, 경북 84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68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김홍철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