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이 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나리기자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이 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나리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