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신청
상주시, 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신청
  • 이재수
  • 승인 2024.01.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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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상주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이용률이 높은 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을 내달 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만 대상이 되며 지원 단가는 5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으로 상주시 전체에 500대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해 3월 중 선정될 예정으로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실적이 많은 농업인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농업정책과장은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을 우선 공급하고 소형 농업기계 공급을 통해 중소규모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상반기 이전까지 농기계 공급을 완료해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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