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행서 잇단 행패...40대 징역 6개월 선고
구청·은행서 잇단 행패...40대 징역 6개월 선고
  • 남승현
  • 승인 2024.01.11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께 구청 민원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이듬해 7월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60대 여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부터 북구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닦은 휴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행위로 청원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