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발 정치개혁안에 덧붙여
[사설] 한동훈발 정치개혁안에 덧붙여
  • 승인 2024.0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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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어놓는 각종 정치개혁안이 실현 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연일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아직 정당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 비호감을 가진 국민들에 의한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은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자당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15일 비대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귀책, 형사 처분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등 21대 국회에서 몇몇 사례가 있었지만, 다분히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재공천해 참패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후보자를 공천하여 당선시킨 정당에서는 그 당선인이 선거기간이나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또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 정당들은 책임정치를 부르짖으며, 각종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당론을 앞세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이익보다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실패하였거나 관리를 잘 못하여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정치개혁안을 한 위원장이 들고 나올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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