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주 단위 변경
연장근로 한도, 주 단위 변경
  • 김수정
  • 승인 2024.0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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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1주 40시간 초과
노동부, 대법 판결 후 해석 변경
“현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노동계 “노동자 안전·삶 위협”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가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 해석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여부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다.

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루 16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가 8시간씩 사흘, 총 24시간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 해석으로는 주 48시간이므로 8시간만 연장 근로에 해당돼 연장근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행정 해석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근로자)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몰아 쓰기가 가능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주당 최대 노동 시간에만 미치지 않으면 된다는 판단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21.5시간(휴게 2.5시간 제외)을 일하고도 연장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노동부의 기준 변경은 노동자의 안전과 삶은 배제한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몰아 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 해석 변경을 규탄하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 입법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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