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올해부터 3.6% 인상
기초연금 수령액 올해부터 3.6% 인상
  • 김수정
  • 승인 2024.0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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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대비 3.6% 인상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3만4천8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오른다. 올해 부부가구 기준 최대 수령액은 53만5천680원이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다.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고령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원(지난해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공단 직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호 지사장은 “공단은 올해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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