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4일부터 제306회 임시회…15개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 24일부터 제306회 임시회…15개 안건 심사
  • 이지연
  • 승인 2024.01.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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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했다.

심의 예정인 대구광역시 제·개정 조례안에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중구1)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북구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북구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민주당 비례) △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민주당 비례) 등 발의안이 포함돼 있다.

제1차 본회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개회를 알리며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기간에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있을 예정이다.

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박종필(국힘 비례)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 윤권근(달서구5) 의원이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 등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쓰이던 예산 6천여만원이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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