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유예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유예를”
  • 이지연
  • 승인 2024.01.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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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경제5단체 공동성명
홍 “현장 목소리 외면한 확대는
기업·근로자 모두 고통주는 것”
경제계 “현실적 재해 예방 위한
개선방안 찾을 시간 줘야” 강조
정재계 인사들이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현장에서는 시행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계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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