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은 2월 16일까지 문예진흥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에 기여할 유능한 선임직 감사를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선임직 감사 1명은 비상임 임원으로,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는 문예진흥원의 재산 상황 및 결산,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하게 되며,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권한을 가진다.
선임직 감사는 문예진흥원 이사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출을 한 뒤, 대구광역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응모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 전문가(자격증 소지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선임직 감사 1명은 비상임 임원으로,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는 문예진흥원의 재산 상황 및 결산,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하게 되며,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권한을 가진다.
선임직 감사는 문예진흥원 이사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출을 한 뒤, 대구광역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응모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 전문가(자격증 소지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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