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관절염 통증 경감 주사제, 부담률 80%→90%로 인상
무릎 골관절염 통증 경감 주사제, 부담률 80%→90%로 인상
  • 윤정
  • 승인 2024.01.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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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완화 주사제로 사용해 온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적합성을 재평가해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요구도 낮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했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사를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지만 현장에서는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로 불린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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