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아프면 쉬세요"···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 추가 선정
"일하다 아프면 쉬세요"···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 추가 선정
  • 윤정
  • 승인 2024.01.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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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 자격을 갖추면 현재 하루 4만7천560원, 최대 90~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10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천774건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천원이다. 다만 유급병가 중인 근로자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자 중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천611명)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18.5%(1천165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8.2%(514명) 등 치료 기간에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천4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3.8%(1천496명), 60대 20.6%(1천298명), 30대 11.1%(699명), 20대 4.9%(311명), 10대 0.1%(7명)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29.9%(2천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 27.0%(2천636건), ‘암 관련 질환’ 19.4%(1천898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신규선정 4개 지역은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결정한다. 수당 보장기간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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