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임금체불 청산…동구 건설현장 재가동
태영건설 임금체불 청산…동구 건설현장 재가동
  • 유채현
  • 승인 2024.0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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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임금 11억 해결
노동청, 4주간 청산 집중 지도
임금 체불로 중단됐던 ㈜태영건설 대구동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 공사가 재개됐다.

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태영건설 협력업체 근로자 390여명의 임금 11억여원이 청산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동구 신천동 태영건설 건설 현장이 재가동됐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달 24일 현장을 방문해 임금 청산 지도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했다. 발주처를 대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노동청은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8일까지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한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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