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험 부족한 의사 개원 막는다
정부, 경험 부족한 의사 개원 막는다
  • 윤정
  • 승인 2024.02.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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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수련 거쳐야 진료 권한
‘개원 면허제’ 단계적 도입 검토
의료계 “취지는 동의하지만
의사들 통제 수단 될까 우려”
정부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개원 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의사들이 수련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은 후에 환자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해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젊은 의사들이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개원가로 진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개원 면허제가 의사들의 개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협 관계자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거꾸로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의사면허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의협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도 제대로 수련받은 의사들이 개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개원 면허제를 도입한 외국과 의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 면허제는 영국·미국·일본·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고 미국에서는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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