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건축물, 시세대로 팔 수 있게 된다
대구 혁신도시 건축물, 시세대로 팔 수 있게 된다
  • 이지연
  • 승인 2024.02.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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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0년 이후 양도가격 제한 완화
올 하반기부터 입주 10년 이상된 대구 동구 혁신도시 건축물은 시세대로 판매가 가능해진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돼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해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과된 법안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가 완화돼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보다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대식 의원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건의를 토대로 대구시와 국토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힘썼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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