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 만기·공과금 13일로 자동 연기
설 연휴 대출 만기·공과금 13일로 자동 연기
  • 강나리
  • 승인 2024.02.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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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 휴게소서 이동 점포
중소기업 14조 규모 특별대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12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기간 긴급 금융 거래 수요를 위해 전국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하는 한편,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총 14조4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이번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8일에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해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자동 출금 조치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13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44만4천개)에 대해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에 따라 8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10일이 아닌 오는 14일에 지급된다.

10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 점포 12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한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천억원(신규 31조6천억원, 만기 연장 47조2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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