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안 처리 무산’ 규탄
‘중처법 유예안 처리 무산’ 규탄
  • 이지연
  • 승인 2024.02.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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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릴레이 1인 시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펼쳤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4일 칠곡군 왜관읍 로얄사거리에서 1인 피켓 시위로 민생 현장을 외면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83만 중소·영세기업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부터 시작한 이번 1인 피켓시위는 모두 45회 진행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도·군의원 26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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