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유지…결국 또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결국 또 위성정당
  • 김도하
  • 승인 2024.0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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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
‘거대 양당’ 재연 가능성 커져
군소정당 이합집산 빨라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기사 참고)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따라 총선을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도 준비해왔다. 위성정당의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 체제가 21대 국회를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의석 확보 효과가 미지수인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체 지지율과 연대·합당시 지지율 등을 대조해 이합집산 본격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당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힌 데엔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제를 내세웠던 만큼 약속 파기 시 군소정당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성정당 금지법’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음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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