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소상공인 298만명 신용사면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298만명 신용사면
  • 강나리
  • 승인 2024.02.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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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2024년 1월 연체액
5월까지 상환시 신용평가 미반영
금융위원회는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신용 사면’을 내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천만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이를 위해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내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지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등록 기간 단축은 내달 중 시행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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