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업체 6곳 포함
작업장 관리·위생교육 등 미흡
작업장 관리·위생교육 등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경북에서는 작업장 위생관리를 다하지 않은 축산물 판매 업체 등 6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19일 설 성수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5천4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식품 관련 업체의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 대구지역 1곳, 경북 5곳의 업체가 위생 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북의 한 축산물 판매 업체는 작업장 세척·관리 미흡으로 적발됐고 한 식료품 제조 업체는 위생교육 실시와 원료출납서류 작성 의무를 하지 않아 감시망에 걸렸다.
전체 적발 업체(122곳)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4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19일 설 성수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5천4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식품 관련 업체의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 대구지역 1곳, 경북 5곳의 업체가 위생 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북의 한 축산물 판매 업체는 작업장 세척·관리 미흡으로 적발됐고 한 식료품 제조 업체는 위생교육 실시와 원료출납서류 작성 의무를 하지 않아 감시망에 걸렸다.
전체 적발 업체(122곳)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4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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