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소송 신청하세요”
포항시 “촉발지진 소송 신청하세요”
  • 이상호
  • 승인 2024.0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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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등 취약층 대상 홍보
복지시설 관계자에 정보 전달
포항시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소송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시설, 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항촉발지진 소송 현황·절차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관련 시설 담당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지진소송 정보를 자세히 설명중이며 소송 참여와 관련한 불편 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또 지진 및 복지시설 관계 부서장·담당자들 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파악 후 안내 리플릿 배포 등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지진소송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부가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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