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등 취약층 대상 홍보
복지시설 관계자에 정보 전달
복지시설 관계자에 정보 전달
포항시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소송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시설, 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항촉발지진 소송 현황·절차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관련 시설 담당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지진소송 정보를 자세히 설명중이며 소송 참여와 관련한 불편 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또 지진 및 복지시설 관계 부서장·담당자들 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파악 후 안내 리플릿 배포 등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지진소송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부가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시는 장애인시설, 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항촉발지진 소송 현황·절차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관련 시설 담당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지진소송 정보를 자세히 설명중이며 소송 참여와 관련한 불편 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또 지진 및 복지시설 관계 부서장·담당자들 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파악 후 안내 리플릿 배포 등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지진소송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부가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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