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암컷대게·어린대게 수천마리를 불법포획한 일당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포항 남구 한 항구를 급습해 어선에서 화물차로 암컷대게·어린대게를 운반하던 일당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 항구에 불법대게가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9일 간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압수한 7천600여마리를 해상에 방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암컷대게·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