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16일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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