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기계적 법 집행”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기계적 법 집행”
  • 윤정
  • 승인 2024.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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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대국민담화’ 후 질의응답
“23개 병원 715명 사표 제출
실제로 수리한 경우는 없어”
병원에 근무 자료 제출 명령
35개 의과대 동맹휴학 추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복귀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은 즉시 복귀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전공의가 고발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복귀명령 이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불이행자에게는 예외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19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공의들은 응급당직의 핵심을 맡고 있고 수술과 입원 일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대학은 동맹휴학이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휴학계 제출 외에 수업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있어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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