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누락…中 이커머스 알리·테무
광고 표시 누락…中 이커머스 알리·테무
  • 강나리
  • 승인 2024.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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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해
불법영업 규제할 수단 필요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법을 무시한 불법 광고영업으로 시장을 파고들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무의 경우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통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용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앱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 국내 유통업계에선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제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고자 제정을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새로운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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