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정당 창당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
[사설] 위성정당 창당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
  • 승인 2024.02.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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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맡은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앞장서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하겠다며 양당이 ‘한 식구’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비록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자신들이 반대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지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총선 후 곧바로 합당할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면서 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들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 소속 현역의원 중 22대 총선 지역구 불출마자와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의원의 당적을 옮겨, 정당투표에서 유리한 앞 번호를 부여받게 만들고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현역의원 17명을 확보해 기호 4번을 받고, 약 86억 원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또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국민의힘과 똑같이 의원을 꿔주고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이미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선거연합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당에서는 일부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고 진보정당에 양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위성정당 등장으로 다양성 실현이라는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이분법적 진영대결만 남게 되었다. 비록 위성정당의 설립이 선거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유권자들 앞에 당당한 일은 아니다. 다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영대결에 따른 당파적 표심에 따라 양당과 그 위성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미래의 유권자들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혹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배우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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