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영덕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이강석
  • 승인 2024.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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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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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포스터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1년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는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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