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원 의정활동비 月 110만원→150만원
동구의원 의정활동비 月 110만원→150만원
  • 김수정
  • 승인 2024.02.2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위, 인상안 최종 의결
의회, 지급조례 개정절차 돌입
여론조사는 5대 5로 ‘찬반 팽팽’
적정성 놓고 의견 대립 계속
대구 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동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동구의회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의 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인상 적정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이 5 대 5로 갈리는 등 찬반이 팽팽했다. 조사는 이달 7~14일 18세 이상 동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255명),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49%(245명)로 집계됐다.

광역·기초의원들의 잇따른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20여년간 동결로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시민 정서와 재정난 등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동구지역 외 다른 구·군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