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달빛산업동맹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사설] 이제는 ‘달빛산업동맹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 승인 2024.02.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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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달빛동맹’의 여세를 몰아 ‘산업동맹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산업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광주시와 손잡고 총선 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힘을 모으자고 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및 달빛철도에 이은 3번째 특별법 추진이다. 산업동맹 특별법을 통해 현재 구상 중인 ‘거대남부경제권’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위촉식에서 오는 4월 총선이 끝나면 달빛동맹의 3번째 결실로 ‘산업동맹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2022년 11월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맺었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 4월에는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1월에는 달빛철도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제 산업동맹 특별법만 통과되면 거대남부경제권 조성이 가시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달빛철도 조기 건설, 달빛첨단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산업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에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영호남 상생발전을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도 체결했다. 또한 두 도시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상생협력 사업들도 공동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서 보았듯이 수도권은 모두를 독식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보여주었다. 반면 지방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각자의 역량만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두 도시는 손잡아야 한다. 그제 2년 임기로 출범한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도 두 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민간교류 확대에 힘써야 한다.

홍 시장 말처럼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구와 광주 시민들은 고질적인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폐쇄성으로는 두 도시 모두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두 지역이 산업동맹을 넘어 ‘정치동맹’까지 발전시키자고 했다. 두 도시에 하늘길, 땅길, 철도가 트이고 산업동맹으로 교류를 넓혀가면 정치동맹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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