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땐 무관용”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땐 무관용”
  • 이기동
  • 승인 2024.03.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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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온라인서 ‘강제 동원’ 의혹 제기
의협 “집회 참석 지시한 적 없어”
경찰, 사실 관계 확인·법률 검토
대통령실은 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는데 전날(2일) 의사들이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 강제 동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약사 동원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논란이 계속 확산하자 의협 의대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회 측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시위에 앞서 “분명한 건 제약사 동원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일반 회원(의사)들의 일탈인지도 확인 못 했으나 실제 강요인지, 제약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인지 확인된 바 없는데 강요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위 차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적 없는데 많이 만났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오고 있다. (집회에) 실제 정부가 생각하는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이 더 많이 왔다”며 “이들이 보기에도 정부의 일방적 증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거다. 자식들이 (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회사 직원 동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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