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도 기소
검찰이 포항시 시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해 기소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추가 기소하고 공범 2명도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2형사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 6천만원을 횡령해 이미 구속 기소된 A씨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다.
또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A씨 배우자인 B씨와 A씨가 가로챈 돈을 전달 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C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수사에 있어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수익 환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감정평가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수법으로 19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2형사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 6천만원을 횡령해 이미 구속 기소된 A씨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다.
또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A씨 배우자인 B씨와 A씨가 가로챈 돈을 전달 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C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수사에 있어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수익 환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감정평가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수법으로 19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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