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안동시 소재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체육시설 등 직접 소매 단위로 저렴하게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제외된다.
안동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현재 안동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18개소, 이·미용업 5개소, 세탁업 2개소, 기타서비스업 1개소 등 총 26개소가 지정돼 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