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체육진흥법’ 발의 2건 본회의 통과
김승수 ‘체육진흥법’ 발의 2건 본회의 통과
  • 이지연
  • 승인 2024.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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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해소 등 도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진술·자료제공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방체육회 사무공간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지방체육회가 폐교 등 유휴 부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조직적 은폐·축소 현상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열악했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 여건 개선과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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