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차령 최대 2년 연장 추진
대구 택시 차령 최대 2년 연장 추진
  • 류예지
  • 승인 2024.03.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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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7일 관련 조례안 심사
“멀쩡한 차량 폐차 부담 덜어”
택시업계·법인 환영 목소리
조례 촉구 릴레이 시위 예정
승객 안전 우려 반대한 노조도
운영난 고려 대체적 합의 분위기
대구에서도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성과 근로 환경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조례 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대구시는 지난해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다. 교통사고 발생이 차량 주행거리보다 정비나 운전자의 주의에 의한 것이 많다는 논문 등을 참조해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택시 업계와 택시법인 측은 차령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폐차 주기에 따라 멀쩡한 차가 버려지기도 하는 데다 지난해 소나타 택시가 단종되면서 신차 구입에 재정적 부담이 큰 탓이다. 이들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성능과 서비스가 많이 개선돼 차령을 2년 연장하더라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업자 한모(60대)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연세가 많아서 주행거리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차령이 짧아 70~80대 기사들이 1~2년 더 일하고 싶어도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라며 “폐차하고 퇴직하는 기사들이 많아 대구 개인택시 ‘넘버값(번호판 매매가)’은 전국 최하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도 “현재 규제는 30~40년 전 마련된 것으로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1~2년 더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와 승객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는 택시업계 운영난 등을 고려해 대체로 합의된 상태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 측은 승객의 안전과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등을 우려해 반대했었다”며 “다만 법이 개정된 후 전국적으로 차령이 연장되고 있고 업계 내에서도 신차 도입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5일 대구시의회 개회에 맞춰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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