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지원물량은 총 372대(승용 253대, 화물 116대, 승합 3대)이며 지난달 29일부터 신청·접수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안동시에 6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또는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인과 모델별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대당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천25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천18만 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차량 구매 계약을 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한다.
단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안동시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