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 전기원 자격 65세 일률 제한 평등권 침해”
“변전 전기원 자격 65세 일률 제한 평등권 침해”
  • 김종현
  • 승인 2024.03.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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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전에 규정 삭제 권고
“정신·육체 능력 쇠퇴 단정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만 65세가 되는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말소해 더는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변전 전기원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낮춰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보수하는 업무를 한다. 현행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은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2급 자격자는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며 2022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 강도가 높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2월 이 조처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한전 사장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65세가 됐다고 해서 정신·육체적 능력이 쇠퇴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고 발생 현황도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 실시와 갱신 주기를 짧게 해 안전과 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노년 세대의 노동·소득 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검증하지 않고 오직 나이를 기준 삼는 것이 차별임을 확인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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