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활용 전공의 공백 메운다
PA 간호사 활용 전공의 공백 메운다
  • 윤정
  • 승인 2024.03.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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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등
오늘부터 의사 업무 일부 허용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 온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는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진료의 보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한시적인 허용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를 언급했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와 달리 이번 지침에 등장한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수술장·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선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의료법 저촉 여지가 있지만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침에 ‘전담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제 PA 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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