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무산 위기
‘고준위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무산 위기
  • 이기동
  • 승인 2024.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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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 달 앞 총선에 올인
본회의 등 의사일정 논의 없어
총선 후도 법안 처리 뒷전 유력
전체 발의 법안 60% 폐기될 듯
다시-국회의원특권폐지촉구퍼포먼스
국회의원 특권폐지 퍼포먼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100만 궐기대회에서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무너트리는 망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모두 한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매몰되면서 일명 ‘고준위 특별법’ 등 수 많은 주요 민생 법안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어, 결국 총선 이전에는 민생 법안 처리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5월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보통 본회의 등 의사일정 협의는 총선 이후에 진행돼 5월에 한두 차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총선이 끝난 뒤에는 여야 중 패배한 쪽이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입법 의지가 떨어져 민생법안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천여 건이다.

이 중 대표적인 주요 쟁점 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후 발생하는 핵연료인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처분 하기 위한 폐기물 관련 저장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원전 습식저장소가 오는 203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처법 유예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처법 유예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하며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산은법에는 산은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수두룩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 임을 고려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천709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2만6천807건)의 62%를 차지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가 끝나며 전체 발의 법안의 60%에 달하는 1만5천여건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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