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하라”
“지방의원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하라”
  • 김유빈
  • 승인 2024.03.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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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조사
시의원 1명당 평균 1.27개 참여
중구의원은 1명당 평균 10.5개
“본인 결정 스스로 감사하는 셈
위원회 기능 왜곡 등 부작용 초래
행동강령 조례 철저히 준수해야”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감시·견제 대상인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가 잦아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직접 연관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감시단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원 33명 중 80%에 가까운 26명이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1명당 평균 1.27개다.

이중 중구의회의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의원 1명이 평균 10.5개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은 3개 이상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각 구·군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구·군의회 소속 의원은 참여 제한이 없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본인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연계성과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등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견제 기능 약화, 위원회 기능의 왜곡, 주민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기회 박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참여를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집행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는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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