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2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 강나리
  • 승인 2024.03.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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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1인당 평균 75만원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환급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 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 만큼,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이자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1분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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